2024년 김 전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고,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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